2022 07 01 오늘의 사설
2023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해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에는 못 미치지만,
주요 기관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 4%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3개월간 8차례 이어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2.9% 올리는
1만890원을 제시했던 근로자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3차례 수정을 거치며
10% 올리는 1만80원까지 요구안을 낮췄다.
사용자위원들은 처음에 1.1% 인상하는
9,160원 요구안을 내놨다가 수정 후
1.86% 인상하는 9,330원으로 올렸다.
이후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지만,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정 심의 기한을 10분 남긴 시점이었다.
BY. 한국일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파행 끝에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의 구체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는 없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사용자 위원들도
퇴장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남아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결정은 이 제도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의 도입 목적과
결정 방식이 법 규정에서 벗어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유명무실해졌다.
엄연히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6년간 한 번도
업종별 차등은 논의된 적이 없다.
최근 들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민주노총이 반대하면서 회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일차적 보호 대상인
취약 업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취약 업종의 사용자는 알바를
내보내거나 폐업하고, 이에 따라
알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최저임금 대상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난해
321만5000명에 달했다.
미만율로 불리는 이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5.3%에 이른다.
특히 숙박음식업은 40.2%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장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BY. 중앙일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못 주는
업체를 처벌하자"고 하는데
위험한 주장이다. 농림어업은
전체 근로자의 55%, 음식·숙박업은
40%에게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34%가 최저임금을 못 준다.
이들 고용주도 최저임금을
못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걸 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주면
폐업할 상황이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은
근로자 322만명 중 상당수를
실업자로 내모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1%에 달한다.
미국·영국·프랑스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제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법의 사각지대에
팽개쳐둔 채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현실 따로 법 따로'인
세상을 조장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은 당장 사퇴해야 할 일이다.
BY. 매일경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다.
5.1%인 올해 인상폭과 비슷하며,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 안에 처리됐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게
결정된 것도 유감스럽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고물가였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계와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 평균(4.5%)보다
0.5%포인트 높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하면
5.0% 인상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따로 받던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에 더 많이 산입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
BY. 경향신문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로서,
실질임금은 동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나 노동생산성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삭감이다.
최저임금 계층의 실질소득이
정체해 그동안 애써 일궈온
소득격차 개선도 뒷걸음치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맞췄지만,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공익위원안은 정부·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의 올해 경제전망치를
종합해 경제성장률(2.7%)에
물가인상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뺀
‘이론 임금인상률’을 적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론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린 것에 가깝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였는데,
6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상승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삭감이라고 비판한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정기상여금의
미산입 비율이 올해 10%에서 내년에는 5%로,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이
올해 2%에서 내년에 1%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인데,
최저임금법이 우선 고려하도록 한
‘생계비’가 이번 공익위원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
BY. 한겨레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019년까지만 해도
연 2만3000건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5만 건씩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그동안 개인파산 신청자의 대부분은 50대였다.
그러나 주식과 가상화폐 시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부동산의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젊은 세대가
대거 신용불량자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8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올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젊은층을 상대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확대하고 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줄여야 한다.
젊은 채무자의 무지와 긴박한 사정을
이용해 허위 서류 제출을 종용하는 등
돈벌이를 위해 제도를 이용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손쉽게
해주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며
고위험을 안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데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개인이 회생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뒤에는 그들의 가족이 있고
특히 젊을 때 회생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칫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와 법원, 금융권은 유념해야 한다.
BY. 동아일보
Edited BY.
신선한 레몬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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